대한두개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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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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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회는 대한두개저학회(Korean Skull Base Society)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이 회는 두개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연구, 학문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3 조 (사업)
이 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기학술대회, 학술집담회, 연수교육 및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술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3. 회원 상호간의 친목증진 및 유대관계를 도모하는 사업추진
4. 학회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5.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4 조 (구성)
이 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두개저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연구에 종사하며,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 수속을 밟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공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
3. 특별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관련학문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4. 명예회원은 이 회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 5 조 (자격 및 입회)
회원은 제 4 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 회에 소정 서식에 의한 입회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제 6 조 (의무)
1. 회원은 이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이 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가하며, 이 학회의 회원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4. 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종신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 7 조 (권리)
이 회의 정회원으로 제 6 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서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 3 장 임원

제 8 조 (구성)
이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 명
2. 차기회장 1 명
3. 총무이사 1 명
4. 재무이사 1 명
5. 기획이사 1 명
6. 학술이사 1 명
7. 간행이사 1 명
8. 국제협력이사 2 명
9. 회원관리이사 1 명
10. 회칙이사 1 명
11. 홍보이사 1 명
12. 보험이사 1 명
13. 교육수련 이사 1 명
14. 법제윤리 이사 1 명
15. 의료정보 이사 1 명
16. 개원이사 약간명
17. 특별이사 약간명
18. 자문위원장
19. 학회 목적사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약간명
20. 간사 약간명
제 9 조 (임원 및 감사 선출)
1. 차기회장은 지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감사 2 명을 정회원 중 총회에서 매 년 1 명씩 선출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당해 연도 2월 28일 기준으로 65세 미만인 정회원으로 한다.
4. 회장은 학회에 필요한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 10 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 11 조 (임원의 보선)
1. 회장의 유고 시에는 차기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빠른 시일 안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잔여 임기동안의 새 회장을 선출한다.
2. 차기회장 궐위시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한다.
3. 상임이사 궐위시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제 12 조 (임원 및 감사의 임무)
1. 회장은 이 회의 대표자로서 상임이사회,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기타 학술집회를 주관하고 이 회 운영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2. 차기회장은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무를 수행하고, 회장의 결석시에는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사회 및 진행을 주관한다.
3. 총무이사는 모든 회의 및 총회의 개최를 통보하고 각종 회의록을 기록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이 회의 공식인장을 보관하고 회장의 지휘 감독하에 사용하며, 총회 2 주전까지 감사에게 회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4. 재무이사는 이 회의 기금조성과 관리를 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만 기금을 사용 하여야 되고, 이 회의 관계된 재산, 금전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출납의 자료를 상세히 기록하여 회장이나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보고 할 수 있게 준비하며 총회 2 주전까지 감사에게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5. 기획이사는 이 회의 장단기 발전을 위한 기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학술이사는 학술 및 교육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7. 간행이사는 학술지 및 간행물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8. 국제협력이사는 이 회의 국제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9. 회원관리이사는 전 회원에게 학회의 제반사항을 알리고 회원신상의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여 회원이 학회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모든 학회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신규회원 모집업무를 담당한다.
10. 회칙이사는 이 학회의 회칙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하도록 상임이사회에 권고한다.
11. 홍보이사는 외부기관의 자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2. 보험이사는 의료보험과 관계된 업무를 담당한다.
13. 교육수련이사는 이 회 회원 중 전공의 수련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4. 법제윤리이사는 이 회와 관련된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과 회원의 품위와 연구 등에 관련된 윤리업무를 담당한다.
15. 의료정보이사는 이 학회의 홈페이지의 운영 및 업무의 전산화를 담당한다.
16. 개원이사는 개원의사회와의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17. 특별이사는 상임이사를 보좌하며 전반적인 학회업무나 행사를 관장하며 학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8. 학회 목적사업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9. 감사는 이 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전임회장과 현 회장으로 구성되며, 직전회장이 위원장, 현회장이 간사로 위원회를 운영하며, 차기회장을 상임이사회에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장의 회무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
2. 자문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2월 28일 기준으로 65세 미만까지로 한다.

제 4 장 회의

제 14 조 (회의)
이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
제 15 조 (총회, 상임이사회)
1. 정기총회는 정기 학술대회시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 또는 상임이사 1/3 이상의 발의로 필요에 따라 소집되며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 일 때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 16 조 (총회의 업무)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차기회장 인준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의 인준 및 의견이 필요한 중요 사항
제 17 조 (총회의안)
1.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은 총회 15 일 전까지 이 회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의안은 상임이사회에서 정리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제 18 조 (상임이사회)
1. 이 학회는 다음과 같은 상임이사회를 둔다. 회장은 의장이 되며, 차기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회원관리이사, 기획이사, 회칙이사, 간행이사, 의료정보이사, 보험이사, 국제교류이사, 교육수련이사, 법제윤리이사, 의료정보이사, 개원이사, 자문위원장과 약간명의 특별이사와 간사로 구성된다. 상임이사는 회장의 승인 하에 정회원 중 약간 명과 함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상임이사회는 이 회의 제반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상임이사회는 자문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차기회장을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게 한다.
4. 이 회의 회칙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한다.
5. 이 회의 가입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승인한다.
6. 이 회의 역사자료, 출간되는 모든 간행물을 편집, 발행하고 보관한다.
7. 이 회의 장, 단기 발전 계획에 관하여 논의한다.
8. 기타 회장의 요청에 따른 긴급한 사항을 논의한다.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 19 조 (자산의 운영)
1. 이 회의 수입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이 회의 자산은 회장 책임하에 관리 운용한다.
3. 각 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상임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각 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은 정기총회 전에 감사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20 조 (회계연도)
1.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 총회 종료 후 차기 총회까지로 한다.

제 6 장 상벌규정

제 21 조 (징계, 자격정지, 재개)
1.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 회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 후 결의로써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 심의에 회부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이 회의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4. 이 회의 회원자격이 정지된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재개될 수 있다.

제 7 장 회칙개정

제 22 조 (회칙개정)
이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8 장 부칙

제 23 조 (준용규정)
1.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준한다.
2. 이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994년 10월 23일 제정
- 1999년 11월 06일 개정
- 2002년 11월 09일 개정
- 2004년 12월 11일 개정
- 2009년 12월 12일 개정
- 2020년 04월 11일 개정
- 2023년 11월 25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