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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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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대한두개저학회
직책 :  의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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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088-6222, admin@jinsimso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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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두개저학회(Korean Skull Base Society)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두개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연구, 학문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3 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기학술대회, 학술집담회, 연수교육 및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술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3. 회원 상호간의 친목증진 및 유대관계를 도모하는 사업추진 
4. 학회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4 조 (구성) 본 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두개저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관련된 연구에 종사하며,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 수속을 밟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정회원중 정해진 액수의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소정의 수속을 필한 회원은 종신회원이 된다. 
2. 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공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가 된다. 
3.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관련학문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4. 명예회원 : 본 회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 5 조 (자격 및 입회) 본 회 회원은 제4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회에 소정 서식에 의한 입회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제 6 조 (의무)
1.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 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가하며, 본 학회의 회원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4. 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종신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 7 조 (권리) 본 회의 정회원으로 제6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서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 3 장 임원

제 8 조 (구성)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부회장) 1명 
3. 총무이사 1명 
4. 재무이사 1명 
5. 기획이사 1명 
6. 학술이사 1명 
7. 간행이사 1명 
8. 국제협력이사 1명 
9. 회원관리이사 1명 
10. 지명이사 1명 
11. 회칙이사 1명 
12. 홍보이사 1명 
13. 보험이사 1명 
14. 특별이사 약간명 

제 9 조 (임원 및 감사 선출)
1.회장 및 차기회장(부회장)은 지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와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2.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간행이사, 국제협력이사, 회원관리이사, 회칙이사, 홍보이사, 보험이사 등 상임이사와 특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3. 감사 1 명은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이사는 수련병원에서 종사하며 두개저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관여하는 전문의 중 상임이사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된다. 

제 10 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 11 조 (임원의 보선)
1. 회장의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빠른 시일 안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잔여 임기동안의 새 회장을 선출한다.
2. 차기회장 궐위시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보선한다. 3. 상임이사 및 이사의 궐위시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제 12 조 (임원 및 감사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의 대표자로서 상임이사회,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기타 학술집회를 주관하고 본 회 운영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2. 차기회장은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무를 수행하고, 회장의 결석시에는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사회 및 진행을 주관한다.
3. 총무이사는 모든 외의 및 총회의 개최를 통보하고 각종 회의록을 기록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본 회의 공식인장을 보관하고 회장의 지휘 감독하에 사용하며, 총회 2주전까지 회무감사를 감사에게 받아야 한다. 
4. 재무이사는 본 회의 기금조성과 관리를 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만 기금을 사용 하여야 되고, 본 회의 관계된 재산, 금전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출납의 자료를 상세히 기록하여 회장이나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보고 할 수 있게 준비하며 총회 2주전까지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서 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5. 기획이사는 본 회의 장단기 발전을 위한 기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학술이사는 학술 및 교육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7. 간행이사는 학술 및 학회 자료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8. 국제협력이사는 본 회의 국제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9. 회원관리이사는 전 회원에게 학회의 제반사항을 알리고 회원신상의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여 회원이 학회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모든 학회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신규회원 모집업무를 담당한다. 
10. 지명이사는 직전 회장이 맡으며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차기회장을 상임이사회에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단, 지명위원회는 전임회장들로 구성된다. 
11. 회칙이사는 본 학회의 회칙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하도록 상임이사회에 권고한다. 
12. 특별이사는 상임이사를 보좌하며 전반적인 학회업무나 행사를 관장하며 학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3. 홍보이사는 본 학회의 홈페이지의 운영 및 업무의 전산화를 담당한다. 
14. 보험이사는 의료보험과 관계된 업무를 담당한다. 
15.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단)
1. 본 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장은 본 학회에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상임이사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2. 자문위원단은 전임회장 및 총무로 구성되며,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장의 회무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4 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 


제 15 조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 및 의결) 
1. 정기총회는 정기 학술대회시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 또는 상임이사 1/3 이상의 발의로 필요에 따라 소집되며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 일 때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4.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각 이사가 사정이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16 조 (총회의 업무)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및 차기회장 인준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의 인준 및 의견이 필요한 중요 사항 

제 17 조 (총회의안) 
1.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은 총회 15일 전까지 본 회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의안은 상임이사회에서 정리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제 18 조 (상임이사회) 
1.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상임이사회를 둔다. 회장은 의장이 되며, 차기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회원관리이사, 기획이사, 회칙이사, 간행이사, 의료정보이사, 보험이사, 국제교류이사, 지명이사 와 약간명의 특별이사로 구성된다. 상임이사는 회장의 승인하에 정회원중 약간명과 함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상임이사회는 본 회의 제반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상임이사회는 지명이사가 위원장이 되는 지명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차기회장을 선출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총회의 인준을 받게한다. 
4. 본 회의 회칙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한다. 
5. 본 회의 가입 신청자의 자격심사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6. 본 회의 역사자료, 출간되는 모든 간행물을 편집, 발행하고 보관한다. 
7. 본 회의 장,단기 발전 계획에 관하여 논의한다. 
8. 기타 회장의 요청에 따른 긴급한 사항을 논의한다. 

제 19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한 차기회장을 승인한다. 
3.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에서 개정한 회칙을 추인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상임이사회에서 검토한 가입신청자의 자격심사 후 회원자격을 승인한다.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 20 조 (자산의 운영) 
1. 본 회의 수입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본 회의 자산은 회장 책임하에 관리 운용한다. 
3. 각 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각 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은 정기총회 전에 감사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21 조 (회계연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학술집회 및 정기 총회 종료 후 차기총회까지로 한다. 


제 6 장 상벌규정

제 22 조 (징계)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 심의에 회부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7 장 회칙개정

제 23조 (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8 장 부 칙

제 24 조 (준용규정)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4년 10월 23일 제정
1999년 11월 06일 개정
2002년 11월 09일 개정
2004년 12월 11일 개정
2009년 12월 12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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